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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이유로[13]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원이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다.
확정기여형(DC형)[편집]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세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 포함한 연봉인지는 회사별 고려) 매년 1회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으로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2. 도입 계기[편집]

1953년 이후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고, 목돈을 무분별하게 소비해 은퇴 후 빈곤해지는 사례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끝에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