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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현재 창업 6개월 차이므로, 창업 시점부터 함께한 직원이더라도 아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3.• 지급 의무 발생 시점: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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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김